(필독) 중부권생태공동체 회원규정 상세보기 상세보기
| 제목 | (필독) 중부권생태공동체 회원규정 상세보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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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사무국 | 작성일 | 2026-01-20 | 조회수 |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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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중부권생태공동체 회원규정 제1조(목적) (사)중부권생태공동체 정관 제1절 회원(제6조부터 제10조까지) 및 제22조 의결정족수, 제34조 회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회원의 구분) 우리 공동체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총회원으로 구분한다. ① 준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, 입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. ② 정회원은 준회원 가입 후 1년(회비납부, 원장 생태유아교육개론 이수)이 경과한 자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격한다. ③ 총회원은 총회 개최일을 기점으로 역순으로 6개월간의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. ④ 홈페이지 및 쇼핑몰만을 이용하는 자는 회원으로 적용하지 않는다. ⑤ 기관이나 단체 회원의 경우, 그 기관에 소속된 자에 한하여 회원(정회원, 준회원)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. 제3조(회비) 우리 공동체의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, 특별회비로 구성된다. ① 입회비 :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회비로 기관 200,000원으로 한다. ② 연회비 : 연회비는 기관회원 360,000원, 개인회원 50,000원으로 연간 1회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. ③ 특별회비 :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납부한다. 제4조(회원의 혜택) 우리 공동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① 교육사업에 참여할 때 교육비를 회원가에 적용받을 수 있다. ② 물류사업에 참여할 때 구입비를 회원가에 적용받을 수 있다. ③ 회원만을 위한 특별 교재, 물품, 공연 등을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다. ④ 회원의 네트워크인 밴드에 준회원이상 회원이 가입할 수 있다. 단, 기관회원의 경우 기관의 대표자(실질 운영자인 원장 포함) 1인만 참여할 수 있다. 제5조(강등 및 제명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 ① 강등 : 정회원으로써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준회원으로 강등한다. ② 제명 : 공동체 위상에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자,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제명한다. 제6조(복권) ① 준회원으로써 정회원으로 복권하고자 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완납하는 것으로 한다. 단, 이때의 회비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, 최초의 미납시기부터 상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제명일로부터 5년 이내는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으며, 5 년이 경과되면 입회비 및 당해 년도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. 부칙 1.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공동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 2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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